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7.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ㆍ타가의 구분방법
소득46011-2200 소득46011-2200 소득460112200 19980807 199808 1998 08 07
요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ㆍ타가의 구분은 사업장단위로 판정하므로 타가인 한 개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해 일반율(타가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ㆍ타가의 구분은 사업장단위로 판정하므로 타가인 한 개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해 일반율(타가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참고로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장부나 증빙에 의하지 않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산정기준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등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 보험회사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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