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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31.

거주자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229 소득46011-229 소득46011229 19980131 199801 1998 01 31

요지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축목적ㆍ임대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5호이상을 1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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