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26.
신축 상가를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원가배분방법
소득46011-2414 소득46011-2414 소득460112414 19980826 199808 1998 08 26
요지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법정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71,’95.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71, 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분양면적 *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 총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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