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27.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46011-2434 소득46011-2434 소득460112434 19980827 199808 1998 08 27
요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602, ‘97. 10. 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02, 1997.10.9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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