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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15.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소득구분 여부

소득46011-2605 소득46011-2605 소득460112605 19980915 199809 1998 09 15

요지

악사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본문

악사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종전 자유직업소득)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안내”를 동봉하니 참고하시고,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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