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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17.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소득46011-2639 소득46011-2639 소득460112639 19980917 199809 1998 09 17

요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의한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6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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