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22.
서면조사결정후 누락된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46011-2699 소득46011-2699 소득460112699 19980922 199809 1998 09 22
요지
서면조사 결정 후 매출누락 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22601-1887 ’87. 7. 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887, 1987.7.14 서면조사결정후 매출누락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의 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 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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