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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23.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여부

소득46011-2724 소득46011-2724 소득460112724 19980923 199809 1998 09 23

요지

사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의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0, ’98. 1. 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0, 1998.01.14 사업자(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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