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24.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소득46011-2729 소득46011-2729 소득460112729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큰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다른 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 1 항 제3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소득46011-2729 소득46011-2729 소득460112729 19980924 199809 1998 09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