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30.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가 면세분 수입금액 신고시 사업장현황보고 여부
소득46011-2824 소득46011-2824 소득460112824 19980930 199809 1998 09 3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707 ’98. 9.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707, 1998.9.23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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