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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1.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

소득46011-2842 소득46011-2842 소득460112842 19981001 199810 1998 10 01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본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92.7.28이므로 그때까지의 이자 2,250,000원은 ’92년 귀속에 해당하고, 잔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97년 귀속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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