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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7.

공인회계사가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매월 보수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2892 소득46011-2892 소득460112892 19981007 199810 1998 10 07

요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114 ‘98. 7. 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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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가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매월 보수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2892 소득46011-2892 소득460112892 19981007 199810 1998 10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