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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9.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소득46011-2928 소득46011-2928 소득460112928 19981009 199810 1998 10 09

요지

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양봉 포함)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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