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12.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소득46011-2970 소득46011-2970 소득460112970 19981012 199810 1998 10 12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795 ‘95. 3.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795, 1995.03.23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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