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14.
정기간행물 등록 사업자가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3006 소득46011-3006 소득460113006 19981014 199810 1998 10 14
요지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기간행물(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인쇄를 의뢰받은 인쇄업자가 원재료인 신문용지를 직접구입하여 인쇄한 후 발행회사에 납품하고 지급받는 금액(신문용지대와 인쇄비)은 제조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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