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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16.

자재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소득46011-3036 소득46011-3036 소득460113036 19981016 199810 1998 10 16

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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