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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22.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소득46011-3091 소득46011-3091 소득460113091 19981022 199810 1998 10 22

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중 산동물(코드번호51214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중 산동물(코드번호512140)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축농가와 백화점간의 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개업중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일반)(코드번호 749922)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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