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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28.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이 기부금공제대상인지 여부

소득46011-3154 소득46011-3154 소득460113154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인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은 당해 기부금을 접수한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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