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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30.

대학교수가 특허출연 중에 있는 기술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소득46011-3196 소득46011-3196 소득460113196 19981030 199810 1998 10 30

요지

거주자가 산업정보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80%을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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