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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30.

의료업 영위 사업자가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경감하여 줄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소득46011-3197 소득46011-3197 소득460113197 19981030 199810 1998 10 30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58 ’98. 5. 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58, 1998.05.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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