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2. 10.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상가분양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331 소득46011-331 소득46011331 19980210 199802 1998 02 10
요지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주택 또는 상가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분양알선을 하고 당해 분양대행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구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주택 또는 상가 등의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부동산 중개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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