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10.
표준소득률 적용시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일괄 적용하는지 여부
소득46011-3412 소득46011-3412 소득460113412 19981110 199811 1998 11 10
요지
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은 업종별(코드번호 단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은 업종별(코드번호 단위)로 하는 것이며, ’92~’9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헬스클럽 및 독서실운영, 가방도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붙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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