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11.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방법
소득46011-3421 소득46011-3421 소득460113421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이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및 추계조사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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