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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11.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제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시 사실증명원 발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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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표준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재무제표 확인신청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표준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은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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