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1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
소득46011-3484 소득46011-3484 소득460113484 19981114 199811 1998 11 14
요지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당해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지료)로 제공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