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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18.

경품으로 아파트입주권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46011-3541 소득46011-3541 소득460113541 19981118 199811 1998 11 18

요지

경품으로 아파트입주권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경품으로 아파트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시가 포함)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1 ~ 5.31 사이에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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