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21.

임대사업자가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소득46011-3575 소득46011-3575 소득460113575 19981121 199811 1998 11 21

요지

거주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사업자가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소득46011-3575 소득46011-3575 소득460113575 19981121 199811 1998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