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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27.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은 경우 과세여부

소득46011-3647 소득46011-3647 소득460113647 19981127 199811 1998 11 27

요지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수입 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월세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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