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30.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소득46011-3706 소득46011-3706 소득460113706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1576, ‘97. 6. 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76, 1997.06.12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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