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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22.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인 배우자의 추계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 합산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4028 소득46011-4028 소득460114028 19981222 199812 1998 12 22

요지

’95년 귀속분부터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배우자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95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때에도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94년 귀속분에 대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부동산소득을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기장의무가 일기장의무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소득을 추계에 의하여 합산신고하는 때에도 구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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