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23.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
소득46011-4043 소득46011-4043 소득460114043 19981223 199812 1998 12 23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지급사실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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