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29.
공동사업자 각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 결정방법
소득46011-4117 소득46011-4117 소득460114117 19981229 199812 1998 12 29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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