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2. 20.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 보유기간의 계산기준
소득46011-435 소득46011-435 소득46011435 19980220 199802 1998 02 20
요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의 보유기간 계산기준은 당해연도 말일기준으로 건설기계의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초과ㆍ3년 이하로 구분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소득 46215-1885, ’94. 6. 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96년 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건설기계의 보유기간에 따라 3년초과는 455100, 3년이하는 455200입니다. ※ 소득46215-1885, 1994.6.30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의 보유기간 계산기준은 당해연도 말일기준으로 건설기계의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초과ㆍ3년이하로 구분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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