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2. 21.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소득46011-450 소득46011-450 소득46011450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개인사업자 사업용점포에 대한 점포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함)가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용점포에 대한 점포 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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