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2. 27.
근로자가 별도로 광고유치를 하고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497 소득46011-497 소득46011497 19980227 199802 1998 02 27
요지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광고유치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광고매체(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와의 광고대행, 광고매체의 시간ㆍ지면ㆍ장소 및 기타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ㆍ대리 또는 단순 권유하는 산업활동 등은 광고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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