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2. 27.
외투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해당소득의 구분
소득46011-503 소득46011-503 소득46011503 19980227 199802 1998 02 27
요지
국내의 외투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동 권리를 행사하여 시가와 그 특정가격과의 차액상당액을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과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직원들에게 당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내국법인의 직원이 동 권리를 행사하는 때의 시가와 그 특정가격과의 차액상당액을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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