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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2. 27.

기장이 불가능 하여 기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소득46011-504 소득46011-504 소득46011504 19980227 199802 1998 02 27

요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당해 사업자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기장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는 당해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기장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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