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3.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소득46011-538 소득46011-538 소득46011538 19980304 199803 1998 03 04
요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소득세법기본통칙 19-7제1항 제3호 참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91.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94.12.31 이전에 일괄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제3항(’91.12.27 법률 제445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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