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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3. 6.

건축사가 약정에 의하여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수입시기

소득46011-557 소득46011-557 소득46011557 19980306 199803 1998 03 06

요지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약정에 의하여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이 수입시기인 것임.

본문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약정에 의하여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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