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3. 20.
수탁판매업자가 배서한 어음 등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상각 가능 여부
소득46011-698 소득46011-698 소득46011698 19980320 199803 1998 03 20
요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당해 수탁판매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1303, ’96.5.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03, 1996.05.01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수탁판매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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