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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3. 27.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소득46011-771 소득46011-771 소득46011771 19980327 199803 1998 03 27

요지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41,’96.4.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를 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지게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041, 1996.04.02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인하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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