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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4. 2.

운용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존 미상각 리스선급비용의 처리 방법

소득46011-811 소득46011-811 소득46011811 19980402 199804 1998 04 02

요지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은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운영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예: 취득세, 등록세 등)를 부담한 경우 당해 리스이용자는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은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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