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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4. 10.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가 정기검사업무 대가로 받는 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소득46011-904 소득46011-904 소득46011904 19980410 199804 1998 04 10

요지

’97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기타(코드번호:630909)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장부나 증빙에 의하지 않고, 간이 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산정기준이며, ’97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중 기타(코드번호:63090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에서 2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각 소득 및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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