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27.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없이 조세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소득46210-2109 소득46210-2109 소득462102109 19980727 199807 1998 07 27
요지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및 상담과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소득 46210-2277, 93.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210-2277, 1993.7.3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및 상담과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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