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31.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경우 효력발생시기
부가46015-187 부가46015-187 부가46015187 19980131 199801 1998 01 31
요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경우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본문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으로 하고자 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동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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