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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5.

부가가치세 미신고 사업자가 환급금 경정청구를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337 부가46015-337 부가46015337 19980225 199802 1998 02 25

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ㆍ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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