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9.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신고분의 경정청구 효력여부
부가46015-42 부가46015-42 부가4601542 19980109 199801 1998 01 09
요지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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