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7.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없이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시 과세여부
부가46015-430 부가46015-430 부가46015430 19980307 199803 1998 03 07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32, 1997.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2, 1997.01.25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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