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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30.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대손확정 전 지점을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방법

부가46015-582 부가46015-582 부가46015582 19980330 199803 1998 03 30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본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본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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