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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524 징세46101-524 징세46101524 19980303 199803 1998 03 03

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구)상속세법 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이전) 제3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같은법(1996. 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이전) 제7조의2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수 없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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